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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 포괄적 주식교환 없이 비올 상장폐지할듯…지분 94% 확보

입력 2025-07-28 17:33   수정 2025-07-28 17:34

이 기사는 07월 28일 17:3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비올 경영권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의 비올 자진 상장폐지가 '9부능선'을 넘었다. 공개매수 종료 이후 장내매수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없이도 상장폐지 가능한 수준의 지분 확보를 눈앞에 뒀다.

VIG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비엔나투자회사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 보통주 5415만6194주(발행주식총수의 92.7%)를 확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 67만6185주를 제외하면 의결권 지분 93.8%에 해당한다.

VIG는 주관사 NH투자증권을 통해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1만2500원의 매수호가를 제출해두는 방식으로 하루 20만주 안팎을 꾸준히 사들였다. 앞서 VIG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최대주주 디엠에스(DMS)와 손잡고 진행한 공개매수 종료 직후 지분율이 8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내 수시매수로 9%가량의 지분을 더한 셈이다.

VIG는 비올 상장폐지를 위해 현금 교부형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면 최대주주가 의결권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규정도 이를 준용해 지분 95% 확보 여부가 자진 상장폐지 기준선으로 통한다. 최대주주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도 상법 360조의2에 규정된 '포괄적 주식 교한' 방식을 활용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VIG는 일평균 장내매수 수량을 고려하면 곧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한 주식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교부금 수령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장내에서 주식을 즉시 매각할 기회를 열어두기 위해 당분간 상시매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올은 보합인 1만2510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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