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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자본금 50억 넘어야"

입력 2025-07-28 17:44   수정 2025-07-29 02:26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됐다.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주식회사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이고, 전산 설비 및 전담 인력을 갖춰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총발행 한도와 유통 계획, 준비자산의 구성 및 상환 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사전 신고해 인가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와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준비자산 규모는 발행 잔액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과 비슷하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의무 이행, 법률 위반 사실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발행인이 파산하면 거래소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파산해도 코인에 연동된 준비자산은 투자자가 우선 배정받도록 했다.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시장 전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규모, 준비자산 구성 등에 대한 정책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들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정책 협의 외에도 이들 기관이 긴급조치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상환에 개입할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다만 통화정책을 맡은 한은은 법안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시중 유동성의 급증 가능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 인가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량과 유통량 조절도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어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한은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최해련/강진규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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