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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4→25%, 대주주 기준 10억"

입력 2025-07-29 18:07   수정 2025-08-05 16:1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 당시 24%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증세를 공식화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이라며 “기업들이 나라 밖에선 관세, 안에선 법인세로 SOS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자감세 정상화'라지만 증시 활성화 역행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세율 22~27.5%의 주식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주주 기준은 2000년까지만 해도 100억원이었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계속 강화됐다. 이를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50억원으로 완화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와 관련해 “7조5000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선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현우/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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