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가 허용 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입점할 수 있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 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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