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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기술 탈취 방지' 시험대 오른 한성숙 장관

입력 2025-08-01 17:28   수정 2025-08-02 01:28

“피 같은 기술을 뺏겨도 속앓이만 할 뿐이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 분쟁을 수년간 지켜본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현실이다. 대기업은 투자·공동개발을 명목으로 스타트업 기술을 들여다본다. 거래가 무산되면 곧바로 유사 제품을 출시한다. ‘기술 탈취’가 되풀이되는 구조다. 스타트업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대응할 여력이 없어 그대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런 ‘기술 침해의 그림자’가 날로 짙어지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스타트업 기술 침해 신고 건수는 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공식 통계에 잡히는 수치일 뿐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추측이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없거나 향후 거래를 고려해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거래 구조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짜여 있다고 호소한다. 대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기술 자료부터 시제품, 알고리즘 구조까지 세밀히 들여다본다. 스타트업이 뒤늦게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고 해도 자금·인력·법률지원 모두 열세다.

국내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계약서 한 줄, 조항 하나에도 기술이 줄줄 새 나간다”며 “정부의 사후 지원정책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초기 단계부터 기술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전문가 현장 조사나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같은 근본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혁신 생태계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대책은 사후 피해 구제에만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기술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소송 지원과 조정·중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철회나 장기 조사 중단으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술 침해 시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이 강화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민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기업이 협력 자체를 꺼리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공정한 거래 관행을 세우고, 신뢰 속에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국내 스타트업 투자의 ‘큰손’인 네이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한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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