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관세 협정의 후속 조치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 조선업계가 국내 중형 조선사를 사들여 미 해군만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 업무와 군함 및 블록 제작을 맡기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여당 핵심 의원과 관련 부처가 함께 협의해 발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HD현대,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와 정부가 미군 MRO 사업 및 군함 제작과 관련한 특화 조선소를 세우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될 조선 협력 전용 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조선업계에선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과 HJ중공업 등 중형급 조선사를 후보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매물로 나온 케이조선은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 창원(진해)에 조선소를 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군 기지와 MRO 조선소가 가까우면 부품 조달과 이동 거리, 신속한 수리 등에 장점이 있다.
정부는 특화 조선소 인근을 방위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안을 중요시하는 미국 요구에 맞춰 정부가 직접 보안 문제를 보증하는 조치다. 평택 주한미군기지처럼 미 해군에 특별구역 운영의 전권을 주고, 한국 측이 인력과 기술만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을 미국 측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 및 수리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상황이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 대통령이 예외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원할 경우 평택 미군기지 내부에서 군함 건조나 MRO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군함 신규 건조와 MRO 사업을 위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공공기관, 조선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우섭/안시욱/김리안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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