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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도 가해자 분리"…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한다

입력 2025-08-10 17:42   수정 2025-08-11 00:36

경찰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사건 발생 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동탄, 6월 대구, 7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 일회성 스토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잠정조치(전자발찌 부착, 유치), 구속,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동안 연인 간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경찰에 신고된 폭행 자체를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로 판단해 조치가 가능하다. 연인 관계에서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 발생한 폭력행위도 폭행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이유를 가진 접근행위’로 간주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다툼 및 언쟁, 과거 피해에 대한 상담 등 비교적 가벼운 신고라도 교제폭력 코드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경찰청은 오는 9월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열어 교제폭력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관련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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