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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상 초유' 尹과 동시 구속…수감 생활 시작

입력 2025-08-13 00:28   수정 2025-08-13 01:07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밤늦게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4시간 반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 거짓 해명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직전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 의견서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데 상당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는 변론 종료 후 약 9시간이 지나 자정이 넘어서야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중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2시 40분께부터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돼 지난달 10일부터 구치소에 머물러 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을 증권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역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 훼손으로 지적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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