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씨가 팬과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A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와 공모해 팬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반복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와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총 3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5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모 정황을 확인해 A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남자친구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사기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한 이씨는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2019년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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