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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25-08-14 12:45   수정 2025-08-14 12:54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김희영)은 A(62)씨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4)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오던 중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전처가 B씨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사랑하는 B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 범행 이튿날 정오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까지 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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