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취재수첩] '뉴노멀' 된 건설사 공사 중단과 대표 사퇴

입력 2025-08-15 17:02   수정 2025-08-16 00:24

“앞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대표(CEO)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물러나고, 모든 공사를 일단 중단해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기준(뉴노멀)이 된 거예요.”

지난 5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사퇴한 직후 만난 A건설사 임원의 말이다. 그는 “공사 중단과 공기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려는 6일 만에 현실이 됐다. DL건설은 11일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자 대표를 포함한 임원, 현장소장, 팀장 등 80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불과 1주일도 안 돼 대형 건설사 대표 두 명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와 더불어 DL건설과 모회사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사업장 공사를 중단했다. 수백 개 현장에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하지만 ‘대표 사퇴와 공사 중단’이 과연 중대 재해를 막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

현장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널려 있다. 추락사고는 안전고리만 착용해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B건설사 관계자는 “작업이 불편하다며 안전고리를 안 차는 경우가 많다”며 “여름철에는 검사할 때만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중엔 벗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인력 구조 문제도 크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1.8세다. 이 중 60세 이상이 33.5%에 달한다.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14.7%(2024년 기준)이고, 절반 이상(57.3%)이 불법 인력으로 추산된다. 안전교육은커녕 의사소통도 힘든 형편이다. 관리자와 근로자의 국적이 다양해 이들 간에 소통이 쉽지 않다.

공사 기간 압박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 책임준공 방식 민간 사업장은 기한을 넘기면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공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저가 입찰로 낙찰받은 업체에 ‘빨리 끝내라’는 압박이 이어진다. 무리한 공정 진행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은 제조업처럼 표준 공정을 반복하는 산업이 아니다. C건설사 관계자는 “같은 현장에서도 한쪽은 단열, 다른 쪽은 방습 작업을 한다”며 “공정마다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 대책도 제각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중대 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제한 같은 사후 제재는 미봉책이다. ‘싸고, 빠르고, 안전한’ 건설은 없다. 중대 재해 해법은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