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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기 안 줘"…'김치 안 샀다고 갑질한 '하남돼지집'

입력 2025-08-17 19:47   수정 2025-08-17 23:03


프랜차이즈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본사(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의 지난해 매출액은 152억원(영업이익 15억원)으로, 현재 전국에 약 15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두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PB상품(김치, 소면, 소시지, 쌀, 소금 등 22종)과 배달 용기(비닐봉투 등 4종) 총 26개 품목을 2020년 새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본사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이들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했지만, 가맹점주와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통해 "필수품목이 추가됐다"는 사실만 통보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상표권 보호나 상품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 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가맹점주가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자,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5일부터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명이나물·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결국 가맹점주는 다른 경로로 육류를 매입해 매장을 유지했지만, 본사는 이를 '자점 매입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26개 필수품목을 추가 지정하면서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지정된 거래처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게 지정된 필수품목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불이익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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