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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2025-08-18 14:31   수정 2025-08-18 14:36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이수 및 512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 주범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마약) 수거를 시도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아내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 부부와 함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군대 선임 권모씨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부부는 올해 2월 자택에서 해당 마약을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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