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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는 내연 남녀…딸 낳자마자 29만원에 팔았다

입력 2025-08-21 12:48   수정 2025-08-21 13:24


자신의 아이를 '29만원'에 팔아넘긴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내연 관계였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다. 아내가 있던 A씨는 B씨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했다. 같은 해 4월 해당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에게 제대로 된 신원 확인도 없이 아이를 넘겼다.

A씨와 B씨는 5년 뒤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28만8000원)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아이를 넘겨줬다. 병원비를 받고 딸을 판 셈이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며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A씨는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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