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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85억 빼돌린 일당 검거

입력 2025-08-26 10:56   수정 2025-08-26 10:57


역세권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차리고,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 1000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수억 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고, 양도·양수가 자유롭다며 거래 제한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 상당수는 분양가 10% 또는 가계약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토지 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공사 B사는 허위 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경찰은 4월 피해자 제보받고 압수수색에 나서 A씨 일당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애초 분양 사업 의사 없이 계약금 편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공범 1명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A씨의 동생은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A씨에 대한 심문이 없어 법원이 공범 영장까지 기각했다"며 "A씨의 소재를 추적하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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