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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검법 개정안 심사 착수…국힘 의원들 집단 퇴장

입력 2025-08-26 20:23   수정 2025-08-26 2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와 김용민·서영교·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전망이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 수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 상한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다.

또,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에 대해선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 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파견검사도 특검의 지휘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조항은 개정안에선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누군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며 방망이를 갖다준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 위원장의) 독선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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