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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휴대폰 달라'고 하면 어쩌나…불안한 교사들 [이미경의 교육지책]

입력 2025-08-28 11:42   수정 2025-08-28 12:19


"스마트폰 사용 제재에 대한 근거가 강제력 있는 법으로 제정되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하게된만큼 학생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까봐 우려됩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교사들에게 효율적인 휴대전화 관리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했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취합해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장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학칙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존 교육부 고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강해진 만큼 학칙이 모호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교사들의 구체적인 제재 방식이나 관리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의 범위 등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사들이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장은 "우리 학교는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해 하교 때 일괄적으로 돌려준다"며 "하지만 인근 학교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잠시 돌려준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학교 사례를 참고해 학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만큼 관리 부담이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학교 교사 양모 씨는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효율적으로 제지하려면 교무실에 보관해야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교무실에 교사가 거의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분실 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추가되는 셈이라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법안에서 예외적으로 교육 목적일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가를 받아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쟁점으로 꼽힌다. 통상 수업에 활용되는 제한적 기능의 태블릿PC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을 쓰겠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한 영어교사는 “개인 스마트기기를 통해 영어 단어의 뜻을 검색하는 등 활용 사례가 많다”며 “모르는 것은 바로 확인하라고 지도하면서 정작 수업 중에 이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당국 차원의 학칙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 제정을 학교마다 따로 마련하도록 하면 오히려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표준 학칙 개정안을 마련해 학교에 내년 3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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