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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 50대,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5-08-28 15:08   수정 2025-08-28 15:19


경기 용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수면제를 준비하고 날짜까지 정해 실행한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모두 가족이고 그 숫자를 고려하면 검사의 사형 구형도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형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남은 생애를 참회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에게 가루로 만든 수면제를 요구르트·요플레에 섞어 먹게 한 뒤, 잠든 가족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가 다음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주택건설업체 대표로, 광주 일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과정에서 사기 분양 고소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중 장녀는 유학 중 잠시 귀국했다가 변을 당했으며, 차녀는 대학 신입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일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평생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재판 기간 내내 반성문은 한 장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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