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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37년 쟁점…'재판소원' 도입되나

입력 2025-08-31 17:27   수정 2025-09-01 00:27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구조개혁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쟁 구도에 놓인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다. 여권은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재판소원)’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4심제 논란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김상환 헌재소장(사법연수원 20기)의 말처럼 “법조계에서 37년간 논쟁의 대상”인 재판소원 제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을 위해선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예외로 한 헌법재판소법 68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들어 정진욱·민형배·윤준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한창민(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 5건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 기관으로 올리는 격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헌법 101조에서 정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에 반해 개헌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심제하에서 재판소원까지 허용되면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 구제 시점이 오히려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우려다.

헌재 입장은 다르다. 헌재는 1997년 결정에서 재판소원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명시했다. 사법권도 공권력에 해당하는 만큼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역시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법원의 사실 판단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재심사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헌법심’이기 때문에 4심이나 초(超)상고심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헌재 측 주장이다.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니 개헌 필요성도 없다는 쪽으로 귀결된다. 헌재에 따르면 독일 스페인 대만 헝가리 체코 등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비교적 도입이 빨랐던 독일, 스페인 등에선 헌재가 심사한 재판소원 사건 3830건(2024년), 8014건(2023년) 중 78건, 125건 정도만 수리됐다. 재판소원 시행국의 최고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 대비 재판소원 접수 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국에선 연간 약 8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헌재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헌법소원 사건 수가 약 여섯 배 폭증했다가 1000건대로 줄어든 대만 사례와 같이 한국에서도 제도가 서서히 안착할 수 있다고 본다. 가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사전심사부 강화 등 헌재 조직 개편을 동반하면 큰 부작용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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