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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생채권 신고다. 아무리 정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권리를 완전히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칼럼에서 다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에 이어, 이번에는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큰 줄기만 정확히 파악해도 충분하다.
관리인 작성 목록이 신고의 출발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들의 인적사항과 회생채권 내용을 기재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목록에 제대로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이는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회생절차만의 특징이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면 별도로 회생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 목록에 채권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아예 누락된 경우라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추후보완 신고, 까다로운 조건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추후보완 신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내에 가능하다. 둘째,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관해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평가의 문제여서 자칫 잘못 판단하다가는 권리를 잃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는 무조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이 회생채권자인지 공익채권자인지, 상계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적법한지 등 회생채권 보유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의제기 방법도 엄격히 구분
채무자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은 신고된 회생채권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방법이 엄격히 구분된다.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돼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 채권 포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한 조사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으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이의제기 방법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시기와 상대방이 핵심
자신의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를 당한 경우 채권자의 대응이 중요하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이라면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이라면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절차 진행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간 준수와 관할 법원이다. 위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법원에 신청하면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자신의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 채무자 관리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생채권자 1명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다른 회생채권자도 반드시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채권조사확정결정 불복시 이의의 소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심문을 거쳐 채권조사확정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채무자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등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절차 진행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의한 사람 전원을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절차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진행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대신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이의한 사람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해야 한다. 역시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계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 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절차의 무덤'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후속조치는 형식과 기간, 상대방 등을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절차의 무덤'이다.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절차를 놓치는 순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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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I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세종에 합류하였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시절, ARS 프로그램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으로 함께 적용한 사건을 처리하며 주목을 받았고,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는 한편, 회생사건실무(상, 하) 제6판을 공동집필하는 등 도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회생·파산, 워크아웃 업무 및 관련 분쟁, 형사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