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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7분 만에 소방서까지 전달

입력 2025-09-01 12:52   수정 2025-09-01 12:53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불과 7분 만에 일선 소방서에까지 공문으로 전파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자정 경찰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5곳 언론사에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날 밤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곧바로 소방청 내부를 통해 전달됐다. 허 청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를 전했고, 이 차장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에 잘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본부장은 즉시 당직관에게 지시사항을 전파했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서울 관할 소방서에 발송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회 봉쇄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밤 11시34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하며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했고, 조 전 청장은 즉시 서울경찰청에 '2차 국회 전면 통제 조치'를 지시했다.

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이미 오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 뒤 예정된 울산 일정을 취소하고 저녁 만찬 전 서울로 급히 복귀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선포' 의사를 듣고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둘이 남아 단전·단수 지시 등이 담긴 문건을 함께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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