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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3곳 중 1곳 기준금리보다 싸게 현금 예치…정부, 제도 손 본다

입력 2025-09-01 16:44   수정 2025-09-01 17:24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2.5%)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 금고에 여유자금을 예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로 약정을 맺어 공적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 금고의 예치금리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3곳 중 1곳, 시중금리보다 싼값에 은행에 현금 예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에 달했다.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2.5%)를 약간 웃돌았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약정해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나온 여유자금을 금고에 쌓아두면 일정 비율의 이자수익을 내는 식이다. 지자체들은 금고 예치금리는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예금의 평균 잔액 변동 폭과 이자 수익을 토대로 역산한 추정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과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 0.82%이 이자율 하위 3곳을 차지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대전 1.99%, 세종 2.23%, 부산 2.36%, 대구 2.51%, 경북 2.54% 순으로 낮았다. 반면 이자율 5%를 넘은 상위 3곳은 제주(본청)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였다.
정부, 예치금리 공개·금고 선정 방식 손질

정치권에선 지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과 계약을 맺는 건 금고 운영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금고로 지정되면 지방공무원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겨냥해 은행이 지자체에 과도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전국을 다 조사한 다음 정부에서 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치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내 법적 검토를 마무리해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약정금리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행령 대신 지방회계법 조문을 뜯어고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시 평가 배점을 손보는 법 개정도 국회서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정보 비공개와 협상력 부족으로 국민의 세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금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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