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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집 마련 부담 던다…경기, 전세금 최대 80% 지원

입력 2025-09-02 18:12   수정 2025-09-03 01:17

경기도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도입해 첫 공급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5일까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에 대해 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도내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도 없다. 다만 (예비)부부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유형을 선택하면 GH가 대신 임차해 재임대한다. 이때 G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 1.2~2.2%의 금리로 사실상 이자 성격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공급 신청 접수는 GH 토지 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첫 주거 복지 실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주거복지 제도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에 그쳤지만 든든주택은 공공기관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몇 년 전 잇따른 청년 자살까지 불렀던 전세사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결혼에 따른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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