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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셋톱박스 갑질' 사건, 동의의결로 종결…130억 상생기금 조성

입력 2025-09-03 15:22   수정 2025-09-03 15:24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반도체 부품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온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브로드컴은 강제 거래 관행을 중단하고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국내 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업체에 자사 부품을 반드시 탑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브로드컴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한다는 약속과 함께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상생방안이 담겼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에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 이행을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또 이행 결과를 2031년까지 매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한 점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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