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구치소 보안구역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3일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및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구치소장의 사전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이날 강 전 실장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강 전 실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인 접견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혜 정황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말·명절 등 공휴일과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다른 수용자에 비해 과도하게 긴 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사례가 있었다”며 “운영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도 주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8월 한 달간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전격 교체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도 중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