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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환급 가능성에 국채금리 급등…30년물 연 4.97% 돌파

입력 2025-09-03 06:36   수정 2025-09-03 06:4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부분을 위법하다고 최근 판결한 가운데 이미 걷은 관세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장보다 5bp(1bp는 0.01%포인트) 오른 연 4.281%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5bp 이상 올라 연 4.977%까지 상승했다. 2년물 국채 금리도 3bp 오른 연 3.658%를 기록했다. 이날 장중 고점 기준으로 30년물 국채금리는 연 4.97%를 돌파하며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은 8월 27일 이후 가장 높은 4.279%에 도달했다. 국채금리 급등은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주면서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해외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독일 30년물 국채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랑스 장기 국채 금리도 2009년 이후 최고치에 올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처음 시작됐을 땐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 금리가 올랐지만 여름 들어 관세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에 채권투자자들도 안도했다. 세수 확대는 재정 적자 확대를 겪는 미국에 긍정적 요인이었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관세는 2025년에만 1721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회사 레이몬드 제임스의 정책 애널리스트 에드 밀스는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존 관세 환급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발행과 수익률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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