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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하겠다"…협박 글 올린 30대男 체포

입력 2025-09-03 08:04   수정 2025-09-03 08:15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전날 오후 8시36분께 경기도 여주의 집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3시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지난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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