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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 회생절차 종결…정상기업 복귀 시동거나

입력 2025-09-04 18:22   수정 2025-09-04 18:23


세포치료제기업 엔케이맥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엔케이맥스에 대해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대부분의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며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사건번호 2024회합100040)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4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1년 5개월 만에 법정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회사 측은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매출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내내 대주주 주식담보대출(주담대) 반대매매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지난 1월에는 박상우 대표가 470억원 규모의 주담대 상환에 실패하면서 담보 지분이 장내 매도돼 최대주주 지분율이 15%에서 0.76%로 급락했다. 경영권 불확실성이 불거진 데다, 공시 누락과 반대매매 주체 논란까지 겹치며 시장 불신이 커졌다.

이어 4월에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종속회사 감사자료 미제출과 영업손실 확대, 유동비율 악화 등이 지적되면서 상장폐지 위기감이 증폭됐다. 같은 달 이사회는 결국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고, 6월 법원에서 개시가 결정됐다.

이후 채권자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낸 엔케이맥스는 채무 변제를 앞당기며 회생계획을 이행해왔다. 이번 종결 결정으로 경영 정상화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주권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과제는 남아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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