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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韓 비자 쿼터 확대에 550만달러 썼는데…美서 논의는 '뚝'

입력 2025-09-07 14:57   수정 2025-09-07 16:40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개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약 55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내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의회 내 ‘한국 동반자 법’ 통과를 위한 미국 로비 업체(외국 대리인) 고용 예산으로 552만800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동반자 법은 미국 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문직 비자 쿼터(E-4) 1만50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경제계가 요구해 온 ‘숙원 법안’으로 꼽힌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돕기 위해 로비 업체를 고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 의회 내 관련 법 발의자 수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국적자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신설하는 ‘통합이민법안(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미국 상·하원 의원 수는 118명이었지만, 지난 7월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캄라거-도브 민주당 하원의원과 발의한 ‘한국 동반자 법(Partner with Korea Act)’에는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 외 공동발의를 포함한 연도별 관련 법안 발의자 수는 2015년 87명·2017년 85명·2019년 57명·2021년 54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이번 사태는 전문직 취업(H-1B), 주재원(L1·E2)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한국 기업 임직원이 90일 동안 현지에 머무를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로 미국 현지에서 일하다 단속에 걸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 임직원이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현장에 파견되더라도 전문직·주재원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 직후부터 ‘미국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불법 이민 단속’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 앞서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ESTA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인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텍사스 등 지역 출장자들은 최소 2개월부터 비자 준비를 마치고 출장 확인서를 지참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내 기업인들이 일찌감치 변화에 대비하는 동안 국내 관계 당국이 적절히 조치에 나섰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반자 법 발의자 수가 미국 의회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교섭과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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