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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서 15억 불법 모금…전광훈 벌금 고작 2000만원

입력 2025-09-08 11:04   수정 2025-09-08 11:13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에서 15억여 원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집회가 종교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집회에 가깝다며, 종교단체 예외조항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리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모금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단,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모금액은 종교활동에 사용돼야 한다.

전 목사 측은 대국본이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정관과 건물을 사용하는 단체인 만큼 사실상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이 정치 의견을 표출한 것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에 따라 연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가 행사 규모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이 예상 가능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등록 절차를 회피했고, 실제로 모금액이 15억 원을 넘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등록 절차는 어디까지나 행정 절차이고, 기부금 모집 자체가 사회에 직접적 해악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제도가 변해왔고, 모금액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정황도 없다”며 벌금형의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 사건 외에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발언이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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