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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개편법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자진사퇴 일축

입력 2025-09-09 16:20   수정 2025-09-09 16:3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표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대응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퇴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한다면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런 시도에 맞서는 것이 정의를 위한, 법치를 위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통위라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이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저를 찍어내고 나면 이 자리에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박수를 치고 공감을 표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힐 때 우리나라 방송·언론은 과연 독립적인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을 추가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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