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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최근 이야기[지식재산권 산책]

입력 2025-09-25 16:29   수정 2025-09-25 16:30

[지식재산권 산책]



최근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은 우선 사용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용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 산정을 어떻게 할지, 즉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기술설명회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대하여는 전속적 관할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역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무발명과 관련된 소송 역시 전속적 관할 대상의 소송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근 대법원은 공동발명자 중 1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다른 공동발명자가 보관자를 상대로 보관금의 일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기여율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도 전속적 관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전속적 관할을 간과한 하급심 법원이 있을 경우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특허권 등을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해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무발명 승계 후의 사정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시에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 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승계 시이다. 그런데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는 종종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 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많은 사안에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직무발명과 관련한 수익이 발생하고, 따라서 종업원은 퇴직 후에 사용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그사이에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작년에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큰 기업일수록 직무발명의 수는 많을 수밖에 없고 그에 관련하여 얽힌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퇴직자들을 모아 소위 기획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신 판례의 태도를 숙지하여 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윤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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