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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조각투자 거래 제도권 진입…중소·벤처 자금조달 숨통 트이나

입력 2025-09-16 16:25   수정 2025-09-16 16:26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되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1:1 방식의 장외 중개만 가능했다.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래소 형태의 영업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가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6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만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30억원이면 충분하다. 인력 요건도 기존 투자중개업이 요구하던 수준보다 낮아진다.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만 있으면 된다.

샌드박스 운영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거래 편의성이다. 샌드박스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증권사 계좌를 사용해야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증권사 간 결제도 허용된다.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지고 시장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조각투자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 비교와 선택이 훨씬 쉬워진 셈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샌드박스에서 부가조건으로 운영되던 장치들이 이번에 법령에 반영되면서 제도화됐다.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고 기업 감사보고서나 기초자산 운용현황, 수익,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전문투자자 간 거래가 원칙이지만, 일반투자자도 보유한도 내에서는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본인이나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의 거래지원은 제한된다. 공매도 운영이나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게시판 의견의 임의적 삭제·수정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지된다. 또 장외거래소는 거래대상 지정 및 해제 요건, 정기 및 수시 공시 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행시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장외거래소라는 유통시장이 마련되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금성 확대를 통해 투자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장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이 이러한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인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를 우선적으로 인가심사가 이뤄진다.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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