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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 뺀다…DF1 사업권 반납 결정

입력 2025-09-18 17:36   수정 2025-09-18 17:53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일부 면세점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단 예정일은 2026년 3월 17일이다.

18일 신라면세점은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 반납(영업 중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장은 신라면세점 매출의 10%를 차지한다. 단, DF3 구역(패션·액세서리)은 그대로 운영한다.

신라면세점은 영업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라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2023년 관세청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심사 결과, DF1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구역은 향수·담배·주류 등을 판매해 면세 사업자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통한다. 당시 신라는 DF1 입찰에서 총점 938.1점을 확보해 신세계(909.92점)를 앞섰다.

운영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사는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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