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그는 아울러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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