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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관건은 윗선…주범 소재 파악에 주력

입력 2025-09-19 15:51   수정 2025-09-19 15:52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중국인 용의자 2명이 구속되면서 이들을 상대로 주범의 신원과 범행 공모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48·중국 국적)와 B씨(44·중국 국적)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주범으로 알려졌던 A씨의 진술대로 '윗선'이 있다면 윗선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중국에서 만나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먼저다.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 최근 중국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피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KT 가입자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무단 탈취해 얻은 소액 결제금을 이용해 교통카드 충전,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동통신사 근무 경험도 없는 데다 국내에서 일용직 종사자로 일했던 이력을 고려할 때 A씨가 관련 전공자도 성공하기 어려운 기술을 활용해 첨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불법 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수도권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범행 장소를 골랐는지, 고도의 기술을 어디에서 습득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언급한 윗선이 있다면 점조직 형태나 거대 조직 형태 여부로 범죄 구성원들이 꾸려졌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B씨는 A씨가 무단 탈취한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화한 인물이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은 현금화 작업 이 외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가 언급한 '윗선'이 동일 인물인지, 만약 지시를 받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소통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주범이 잡혀야 실체적 진실이 풀릴 수 있는 만큼 주범의 소재 파악, 신원 확보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와B 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통해 '도주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 조사했다. KT가 전날 발표한 소액결제 피해자 수는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만원 규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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