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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초코파이 먹었다가…"이게 말이 되나" 무슨 일이 [이슈+]

입력 2025-09-22 18:49   수정 2025-09-23 23:35


최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잃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항소심 판사도 첫 재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건이 또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1050원 피해액이 본질이 아니라 이에 앞서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재판부도 '헛웃음'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 업체 직원인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약식명령에도 절도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의 과거 절도 전과도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거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멋쩍은 표정을 짓고 사건 기록을 보다 헛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피해금이 1050원에 불과한 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날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과거 유사 사례 보면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일하게 기소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절도 상습범의 경우"라며 "기소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당사자를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됐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의 말처럼 과거 상습범에 대해서는 소액 혹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종종 있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친 50대 남성에 대해 지난 5월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후 출소 20여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 12개를 훔쳤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재활용 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매주 1회 수거하고 그 대가를 송금하기도 한다. 이에 재활용품에 '소유권'이 생기게 돼 이 물건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절도 범죄 사건은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 '편의점 족발 횡령 사건'처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이른바 '편의점 반반 족발 횡령 사건'이 유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착각해 판매 중인 5900원 상당의 '반반 족발 세트'를 꺼내 먹은 혐의로 편의점 점원이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신 지검장도 이날 초코파이 사건과 편의점 사건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 및 항소 과정에서 검찰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검찰시민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전에 점원과 점주 사이에선 임금 관련 분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자 2개 먹었다고 협력업체 직원을 고소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 않나"면서 "다른 불편한 사건이 감정적으로 불거진 후 고소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다만 이번 초코파이 사건과 반반 족발 사건의 차이점은 A씨의 동종 전과와 1심 결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를 참작했다. 또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나왔다. 신 검사장은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증언도 변수로 떠오른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보안업체 직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증인인) 보안업체 직원은 1심 증언 도중 검사가 '그럼 당신도 과자를 먹었느냐'고 묻자, 자기에게도 괜히 불똥이 튈까 봐 방어하는 식으로 대답했다"며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했다. 보안업체 직원과 탁송 기사 등도 관행적으로 썼다는 증언이 확보되면, 원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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