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이어 홍모 아리셀 상무와 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 정모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보석 석방됐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 사건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그동안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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