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정씨 일가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부모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그의 아내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은 서민에게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 일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됐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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