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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부터 징역 15년까지…중대재해 양형기준 시급하다

입력 2025-09-30 17:5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늘어나면서 범죄 성립 여부 뿐만 아니라 과연 선고형이 적절한지,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처럼 보여지는데도 선고형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먼저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은 법인의 처벌만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금은 영국 양형위원회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 기준 가이드에 따라 매출액과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또한 법인의 기업과실 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원인으로 법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 가능하지만, 호주는 개인 처벌에 대한 하한형 없이 상한형만 명시하고 있다. 개인 처벌의 하한형을 두고,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67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입법사례나 국내법 규정에서 대부분 형벌의 상한형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하한형을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는 견해가 있다.

형량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 판결을 살펴보면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3건(벌금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의 판결부터 최대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까지 다양한 선고형들이 존재한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징역 1년, 징역 1년6월, 징역 2년, 징역 3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행유예 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가장 많이 선고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부터 최대 벌금 20억원까지 선고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선고형과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양한 선고형들에 대해 충분히 그 사유가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별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요 범죄의 경우 법관이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행히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였다고 한다.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말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 기간(2년간) 양형기준을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범죄를 정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양형위원회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2025.8.11., 9.16.자 동아일보).

판결문에서 들고 있는 양형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이 설시되고 있다. 먼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는 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의무위반행위를 한 점, ②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③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④ 중대재해는 피고인들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하였더라고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선고형이 변경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공동피고인의 책임만을 부각하려고 한 사정’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적시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는 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의 과실이나 좋지 못한 건강상태도 있어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거나 마련한 점, ④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⑤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⑥ 본건 이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판결에서는 여러가지 양형인자를 설시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분석하여 신속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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