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5-10-14 10:54   수정 2025-10-14 11:0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고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중교통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살피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 및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