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 하남시 자신의 거주지 주택 1층의 집주인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는 한편,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인해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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