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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月 200만원 드릴께요"…지인 믿고 들어갔다 '덜컥'

입력 2025-10-16 16:04   수정 2025-10-16 16:18



유령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 원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조직적 자금세탁망을 꾸려 수년간 국내외로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유령법인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세탁에 가담한 범죄조직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 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총 485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자금세탁에 활용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 계좌를 거쳐 세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국내외 총책은 피해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를 지시했다. 이후 중간책이 법인 대표와 함께 은행을 찾아 정상 거래로 가장해 인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남 지역의 고령층을 법인 명의자로 끌어들여 월급 명목으로 월 150만~200만 원을 지급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제공하며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명의자는 과거 직장 동료나 지인 소개를 통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총책 A씨와 B씨, 해외 총책 C씨는 가족 단위 범죄조직을 구성해 자금세탁을 이어왔다. 해외 총책 C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며 범죄수익 세탁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씨를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세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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