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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44만원…전세난에 역대 최고치

입력 2025-10-21 07:34   수정 2025-10-21 07:35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집계돼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월 134만원에서 꾸준히 상승세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 수요가 억눌렸고,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는 세입자가 늘었다.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2838건 가운데 44%가 갱신 계약이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 30%에서 14%포인트 늘었다.

계약 갱신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이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월 1일 기준 3만1814건에서 이날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결국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월세로 밀려났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흐름이 끊기자 덩달아 월세 부담도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서울 자치구에서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광진구로, 3개월 만에 3.48% 오른 1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순으로 월세가 올랐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세 매물 출회로 이어지는 갭투자가 막혔고,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도 예년보다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기존 6억원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졌다.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 갱신과 매물 감소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도 월세 전환을 부추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들이 시장에 전세 물건을 내놓을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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