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군함과 주요 부품 제작을 자국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미국 연안을 항해하는 상업용 선박은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든 미국 국적의 배여야 한다는 존스법 등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각 1920년대, 1960년대에 제정된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꼽힌다. 미 의회 내에서는 여러 차례 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역량 강화가 시급한 만큼 의회에서 개정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행정명령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해결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조선사들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제작해서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내장재를 채워넣지 않은 ‘깡통 선박’을 만들어 미국에서 완성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지만 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실행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국 협상 실무진은 또 조선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잠정 합의하고 실행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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