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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맛있어요" 배달앱 리뷰 믿고 먹었는데…'황당' [사장님 고충백서]

입력 2025-10-26 14:39   수정 2025-10-26 14:49



배달이나 음식점 예약 플랫폼에 '가짜 리뷰' 광고를 대행해준 업자가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방문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후기와 별점을 남긴 것도 관련 플랫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업무 방해죄"라고 판단했다. 리뷰 왜곡, 악의적 댓글 뿐만 아니라 '허위 리뷰'도 영업방해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임정빈 판사는 최근 리뷰 광고대행업자 A씨(‘B’라는 상호 운영)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초순경 한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음식점 리뷰 광고 대행을 의뢰받았다. 50만원을 받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인원들을 통해 음식점 예약 플랫폼 ‘C’ 앱에 접속해 허위 후기를 총 100회에 걸쳐 게시했다. 해당 음식점을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으면서 방문 고객인 것처럼 꾸며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친절하다”, “재방문 의사 100%” 등 우호적 후기와 별점 5점을 매겼다.

법원은 “피해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신뢰도를 훼손한 범행”이라면서도 A씨가 적극적 사술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5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배달앱 게시판에 허위 소비자 후기를 조직적으로 등록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유죄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 9월 인터넷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컨설팅업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소비자들이 앱 게시판의 후기와 평점을 보고 주문을 결정한다는 점을 이용해, 음식점 업주로부터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허위 후기를 등록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후기 1건당 1200원씩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총 220회, 6개 음식점에 걸쳐 허위 후기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생들이 가게에서 실제로 주문한 적은 없었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반복적이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를 달아주는 행위가 단순한 ‘광고대행’ 수준을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실제 이용 없이 작성된 허위 리뷰는 플랫폼 운영의 ‘본질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판결”이라며 "AI 리뷰 자동생성, 인플루언서 리뷰 대행업 등이 확산하는 현실에서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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