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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전세퇴거대출 LTV 70% 유지"

입력 2025-10-24 17:39   수정 2025-10-25 01:26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나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급격하게 축소된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에선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는데,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아서다. 이 때문에 규제 시행 전 LTV 70%를 채워 주담대를 받았다면 대환대출 시 집값의 30%를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6·27 대책 때도 주담대 대환대출이 막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대환대출도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로 분류돼 같은 한도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만 한도를 풀어줬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에 LTV까지 예외를 두는 건 신중한 입장이었다. 6·27 대책 당시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진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과 달리 LTV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라서다. 신규 주담대 취급 시 정해진 LTV를 준수해야 한다는 여신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꾼 건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대환대출 무용론’이 확산하면서다. 채권 금리 급등과 정부 가계대출 억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환대출 금리는 고공 행진 중이다. 여기에 LTV 규제까지 강화하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놓고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기존 LTV를 유지하라는 세부 지침을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에선 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자금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 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됐으나 규제 시행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제한받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이번 LTV 규제 강화에서도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발표 후 문제가 제기되면 ‘땜질 처방’을 내놓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돼 은행과 대출 수요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박재원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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