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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필 동원해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 부당수령한 연구원들

입력 2025-10-25 10:52   수정 2025-10-25 10:54


용역을 동원해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수령하다가 환수 조치를 당하고도 대필자를 구해 또다시 원고료를 받은 독립기념관 전·현직 연구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 벌금 200만~7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에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게 됐다.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5180명의 생애와 활동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사업이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을 의뢰하고 원고의 교정·교열, 사업비 지급 등 업무를 총괄했다.

독립운동가들 중 400여명에 대해서는 내부 연구원을 집필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상 연구원들은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원고료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 2차례에 걸쳐 2억79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하고 대금을 집행한 뒤,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이 내부연구원 16명에게 1억4822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적발돼 지급된 원고료가 전액 환수조치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원고가 아까우니 원고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필 행세할 사람을 구해 처리하자’며 대필자 명의를 빌려 88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내부 연구원들에 대해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존 원고가 아까우니 대필로 원고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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