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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기할래요?"…집값 치솟자 민주당 '술렁' 무슨 일이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입력 2025-10-26 11:30   수정 2025-10-26 12:31

"지방선거 내줄래요? 부동산 세제 조심해야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졌다.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키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가 25일 수리된 데 이어 추가 대책도 저울질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정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재초환 완화는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당내 반대론에 직면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 상향의 경우 민심을 특히 이반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지적다. 공시가율이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은 물론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토연구원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율 수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이르며 내년 공시가율 상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가율은 부동산 시세에 곱해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비율로,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매년 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자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제도에 연계된 핵심 지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율은 69.0%다. 2022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로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 69%였던 공시가율은 이에 따라 2022년까지 71.5%로 뛰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환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율을 다시 높일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년 기준 208.4원)을 곱해 산출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총액이 증가해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율이 전년보다 2.5%포인트 하락했을 때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3.9%(약 3839원) 감소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10% 상승하면 월평균 보험료가 약 1만2000원 늘어난다.

아파트 시가가 매년 치솟는 가운데 공시가율도 올라가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 상승에 따라 3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10% 오를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1만2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복지 혜택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시가 인상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기초생활보장급여·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공시가율 상향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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