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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현대차 수준 성과급 달라"

입력 2025-10-26 18:30   수정 2025-10-27 01:07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자동차 부품회사를 옭아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기업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2조 2호), 쟁의 대상에 사업장 이전과 구조조정 등 경영 판단도 포함하며(2조 5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 노조는 완성차 업체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모비스 부품 생산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가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9월 파업을 벌였다. 이 여파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광명공장의 완성차 생산이 한때 중단됐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상황이 더 꼬인다. 모트라스·유니투스 노조가 원청인 현대모비스에 직접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완성차 업계에선 협력사가 4000여 곳에 달하는데 교섭 대상이 하청 노조로까지 확대되면 1년 내내 교섭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현대차·기아와 함께 해외 공장을 짓고 동반 진출해 온 부품사들도 해외 투자 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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